직원에게 수시로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
법원 "직원들 인격 모독…죄질 매우 나쁘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들에게 수차례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벌금 3백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자신 소유의 농원에 태풍의 영향으로 쓰러진 나무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야 이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직원들과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네, XXX들아 꺼져”라고 하는가하면,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 수시로 직원들에게 인신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들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즉각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왔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홍 회장은 전 대통령들의 사저를 잇따라 매입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매곡동 사저도 그의 명의로 넘어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