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수시로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
법원 "직원들 인격 모독…죄질 매우 나쁘다"

직원들에게 수차례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벌금 3백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자신 소유의 농원에 태풍의 영향으로 쓰러진 나무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야 이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직원들과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네, XXX들아 꺼져”라고 하는가하면,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 수시로 직원들에게 인신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들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즉각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왔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홍 회장은 전 대통령들의 사저를 잇따라 매입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매곡동 사저도 그의 명의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