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건설(대표이사 정두영)이 대구의 랜드마크로 알려진 중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프리미어) 개발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521억원 규모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대규모 채무 인수에 따른 크레딧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공시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프리미어) 개발사업의 원채무자(차주 겸 시행사. 라움도시개발)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오늘(5월 26일)까지였다.
신세계건설은 "이번 채무인수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5월 26일이나 공기연장으로 인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워, 관련 대주단(채권자), 차주(원채무자, 시행자), 시공사(당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기한을 9월 26일로 (4개월 추가) 부여받았으나 기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2023년 5월 26일에 발생합니다. 단,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점은 2023년 9월 26일(변경약정 상 책임준공 미이행시) 혹은 2023년 11월 26일(대출만기일)까지 유예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 사업의 분양 완료된 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이 본건 채무인수 금액을 상회하는 바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 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원채무자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건설은 예기치 못했던 대규모 채무를 떠안게되면서 관련 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이자 부담을 지게 됐다. 아울러 대규모 부채에 따른 크레딧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무인수로 신세계건설에 부채가 증가하게 됐다"며 "신세계건설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신세계건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100% 분양이 완료됐다. 입주가 시작돼 잔금 입금시 상환이 가능한 채무이고, 11월26일까지 입주잔금에 의한 PF대출금 잔액이 남을 경우 그 잔액을 최종인수 하는 조건부 인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떠안게 될 채무인수 규모는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덕동 PF의 차주는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디아이에프삼덕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