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기재부

정부가 민간과 함께 ESG협의회를 출범시키고, ESG공시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당장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이상 공시제도), 환경정보공개제도,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이상 공개제도) 등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명칭을 일원화하고, 공시나 공개제도에서 일정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제도상 해당항목을 공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갈 계획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SG 협의회는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SG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고용부, 행안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ㆍ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한국인 위원 활동, ISSB 공식 자문기구인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ISSB 국제표준ㆍ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ㆍ자본시장법령 등 개편을 통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ESG 공시 의무화 방안 등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ㆍ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ㆍ의무이행간주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ESG 채권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프로젝트 범위ㆍ사례ㆍ예시, 워싱방지 등을 위한 사전ㆍ사후보고 체계 등을 구체화한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등 ESG 지수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ESG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과 공공부문의 ESG경영 및 투자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ESG 위원회 구성 및 ESG 공시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ㆍ탄소스프레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에너지 사용량, ESG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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