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기 전에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실물이전이 가능해졌으나 실물이전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팔 수 밖에 없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실물 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기존 연금 계좌에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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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도입 전에는 기존 상품을 현금으로 바꿔 옮겨야 했다. 중도 해지 이율 적용, 상품 환매에 따른 투자 손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사전 조회 서비스는 실물 이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실물 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 이전을 신청한 후에나 비로소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 이전이 나중에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 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사전 조회 도입으로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사전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조회 대상 회사)를 지정하면 된다.
이후 이관 회사가 조회 대상 회사들에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해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신청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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