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내가 불을 내지 않았다"...'경북 산불'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사회 | 입력: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피의자 2명이 24일 오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쯤 가족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과수원 임차인 A 씨(60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대 내가 불을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 씨는 과거 "불이 난 하루 전날인 (3월) 21일 이른 아침 불을 놨지만 물을 이용해 모두 껐다"며 "화재가 난 당일엔 과수원에서 작업 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불이 일어났는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주장해 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워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 보호법상 실화)를 받고 있다.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같은 날 성묘객 B 씨(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타났다.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B 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B 씨는 "변호사님"이라 부르며 자리를 피했다.

B 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명편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란 나무를 꺾으려다가 안 되자 라이터로 끊어낸 뒤 불을 확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그동안 "묘에 자란 나무를 꺾으려고 라이터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불을 내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2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000여 ha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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