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스타벅스 매장에 외부음식을 가져와 먹는 경우 직원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인 1메뉴는 안 시켜도 되지만 외부음식은 안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을 금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스타벅스 매장은 '외부음식 취식 제한' 안내문에서 "매장 내 외부 음식(푸드나 음료) 취식은 어렵다"며 "매장 내에서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달라"라고 공지했다.

다만 영유아의 이유식 섭취는 허용된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향이 강한 외부 음식만 제한해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가 매장에서 떡볶이나 도시락 등을 먹는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며 "매장을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8월 '민폐 카공족' 논란 속에 전국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용 데스크톱PC와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