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허위 테러 협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표적이 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48분쯤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에버랜드에 플라스틱 폭약을 사용한 살상력이 높은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경찰은 대전출입국관리소의 신고를 전달받고 현장에 특공대 등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에버랜드도 이같은 신고에 즉각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에버랜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폭발물 설치 제보로 인해 경찰이 수색 중”이라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또 신규 입장객 진입 통제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이용객들에게는 안내방송을 통해 수색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아직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시작으로 인구 밀집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올림픽 공원 KSPO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콘서트 관계자와 관객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허위 협박은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 범행이 확인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협박이 피싱과 노쇼 사기처럼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인구 밀집 장소를 대상으로 한 이런 협박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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