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뉴스1이 보도했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국내에는 2016년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026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 비율은 모두 2026년의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026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10개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2025년도 자체 정상화·부실 정리 계획을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이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고, 내년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지주와 은행이 자체정상화위원회를 각각 운영함에 따른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상충 관리절차'를 마련·정비하고, 위기 시 자체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자체 정상화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최근의 디지털 뱅크런 사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 이와 관련된 2~3년 주기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체 정상화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