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63빌딩 [출처: 한화생명]](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504/76970_70194_114.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행정 지도에 나섰다. 지난해 교보와 미래에셋 이후 9개월 만이다.
한화생명으로 대표되는 한화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간 부실 전이 시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적정성비율 관리를 지적받았다.
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한화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금융회사 한화생명)에 경영유의 6건과 개선사항 6건을 조치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은 금융회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경영유의 사항 중 핵심은 자본적정성비율 관리다. 한화생명은 지난 2024년 그룹의 연간 자본적정성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도, 위험관리위원회에 목표 비율 미달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그룹 자본적정성비율 하한 수준과 구간별 조치 사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한화 금융 계열사의 자기자본 대비 공동투자 비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 7곳 중에서 가장 높고,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위험 전이와 집중을 감독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곳을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간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고, 3년 주기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는다. 한화의 자본적정성비율은 작년 6월 말 154.5%로, 7곳 중 6위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공동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절차를 마련하며, 내부거래 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업무위탁 계약을 원칙인 경쟁입찰이 아닌 계열사에 위탁하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관행도 문제로 들었다.
지배구조 재편으로 인한 금융 계열사 영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화그룹 비금융 계열사로 인해 그룹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등 위험전이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한화저축은행 보유 지분 매각 과정에서 업권법 법률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에서 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작년 10월 한화생명이 한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했다. 장남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휘하에서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휘하로 옮겨 금융 계열사 승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 관련법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화생명은 "한화저축은행 인수에 앞서 필요한 모든 검토를 진행했으며, 금감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다"라며 "한화저축은행 인수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순수한 사업적 결정으로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작년 6월 말 기준 자산 규모 4위로,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다음이다. 총자산은 151조원에 달한다. 한화그룹은 금융 계열사로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피플라이프, 한화저축은행 등 24개사를 거느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