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하도급으로 중소기업 고사"
- 사업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리부실도 '입방아'

 *전통시장 부활을 위한 야심작인 온누리상품권이 조폐공사의 하청 등 잇딴 관리 부실 등으로 일그러진 모습.  
 *전통시장 부활을 위한 야심작인 온누리상품권이 조폐공사의 하청 등 잇딴 관리 부실 등으로 일그러진 모습.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한국조폐공사의 온누리상품권 불법 하도급이 논란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업주체인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낙찰받은 조폐공사가 입찰 당시에는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직접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뒤늦게 하청업체에 이를 맡기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통합 플랫폼 구축이 무산됐다. 소진공은 부랴부랴 기존 사업자들에게 추가 서비스 연장으로 결재 대란을 일단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구 시스템 업체간 불협 화음이 장기화되는 등 진흙탕싸움이 이어지고 있어 결재 대란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기존 업체인 웹케시 산하 비즈플레이와 조폐공사가 잇딴 논박을 지속하고 있다. 시스템 교체과정에서 조폐공사가 민간사업자인 비즈플레이에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의 일방적 요구에 비즈플레이가 갑질을 지적하자, 공사의 해명자료가 거짓이라며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사업주체인 소진공측이 마치 먼 산 불구경하듯 손놓고 있다는 점에 눈살을 찌프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진공측의 부실 입찰 뿐 아니라 사후 관리부실이 근본적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통합온누리상품권 오픈 지연 '노쇼' 책임 주체 '無'

소진공측 제안요청서는 당초 2025년1월1일 00:00에 통합온누리상품권이 오픈되도록 명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수주한 조폐공사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소진공에서는 설연휴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조폐공사에서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을 하도급을 하여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소진공과 조폐공사 어느 누구도 통합 서비스 지연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 소진공, 선불전자지급수단 하도급 금지 vs. 조폐공사, 나라장터 하도급 공고 

발주처와 시행사인 소진공과 조폐공사측의 모럴헤저드가 닮은 꼴이란 쓴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소진공의 과업지시서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과업(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20241218930-00)으로 지난 12월 13일 버젓이 하도급을 강행하는 공고를 올렸다.

당초 조폐공사의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과업은 54억원 규모로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통합온누리상품권 구축 과업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 과업을 우선 구축 과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부랴부랴 내년 1월부터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과업 70억을 신규로 공고하고 수의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

결국 하도급, 즉 재하청에서 문제가 터졌다.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하도급이 허용이 되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업무 즉,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리의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업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온누리상품권 전자금융에 관한 하도급의 업무로 진행하고 조폐공사는 해당 과업의 관리 역할만 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 좌측상단)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도급 과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좌측하단)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사업 요구사항 전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측)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전자금융 하도급 인원이 선정되어 있다.
 * 좌측상단)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도급 과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좌측하단)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사업 요구사항 전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측)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전자금융 하도급 인원이 선정되어 있다.

전자금융업자 수행하여야 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인 상품권 관리, 상품권 원장대사, 잔액대사, 정산 및 환불 운영 업무도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으로 명백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업계관계자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하도급 운영과업의 90%이상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무로 보인다라고 했다.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제안요청서에 일부 과업을 하도급으로 운영할 경우 하도급계획서(하도급의 내용 및 범위, 계약금액 등 포함하여)를 제안요청서 제출시 같이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조폐공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도급을 진행하였다면 공공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모랄헤저드를 넘어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발주처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운영 대행사인 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하도급 불법사항이 확인하였다면 관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반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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