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개매수 기간 중 주가 급락 사례" 주의
청약방법·매도가능물량 등 공개매수 기본사항 숙지해야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와 회사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맞대결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에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하이브 사이에 벌어진 에스엠엔테테인먼트 공개매수전을 공개매수 기간 중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로 들었다.
에스엠의 경우 카카오와 하이브가 공개매수 기간에 합의에 이르면서 카카오가 승리한 경우다. 금감원은 양진영의 합의 도출에 따라 주가가 전일 대비 23.5%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 하락하면서 현재 주가는 최고가 대비 60% 가까이 폭락해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개매수 및 그 당사자와 관련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개매수와 관련한 기본 사항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에 최종적으로 취득한다. 3일 결제 방식에 따라서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하여 매수할 수 있다"며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군, 고려아연 사측이 공히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기간이 다르고 또한 사들이기로 한 물량도 다르다.
고려아연 사측의 경우 MBK측 14.61%보다 많은 18% 지분을 공개매수하고 기간도 MBK파트너스 14일보다 23일까지로 길지만 모든 유통물량을 사들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라는 당부다.
공개매수 응모방법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청약만 가능하거나, 온·오프라인 청약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는 등 응모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므로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