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농기계 업체 TYM(대표이사 김희용, 김도훈)이 분식회계가 인정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TYM(티와이엠)은 지난 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2022년 반기, 2022년 3분기, 2022년  온기에 대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며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김모 씨 해임권고,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TYM은 2022년 반기 640억원, 2022년 3분기 496억원, 2022년 온기 314억원의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적했다. 

TYM은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부풀렸다. 

TYM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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