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인스웨이브 대주주로 대표이사인 어세룡 대표가 13일 공동창업자이자 기술임원으로 재직중인 김욱래 전무(CTO)에게 보유지분 중 90만주를 무상증여키로 한 것이 향후 회사 주가 흐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기술중심경영체제 강화'라는 대외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상증여 관련 세무 이슈 탓이다. 

이번 증여 관련 세금은 수중자인 김 전무 몫이다. 증여금액에 따른 세율이 변곡점에 걸쳐있는 영향이다. 

세법상 증여액 산출은 증여 결정일 전후 2개월 일평균주가로 계산된다. 증여금액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40%이지만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세율이 50%로 훌쩍 치솟는다. 

일례로 전날 종가인 3795원을 기준으로 증여액을 산출하면(3796*90만주)로 증여액은 34억1550만원으로 최고세율 50%를 기준으로 관련 세액이 결정된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증여산출금액을 3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즉, 증여액 산출을 위한 평균주가를 현 주가 대비 12% 가량 낮은 3330원 수준으로 짓누른다면 김 전무의 세금 부담을 10%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날 무상증여 발표직후 인스웨이브 주가는 3860원(+1.71%)에서 3600원(-5.14%)으로 일시적으로 널뛰기 흐름을 펼쳤다. 10시40분 현재 주가는 전날보다 75원(1.98%) 내린 3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 역시 평상시 대비 뜸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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