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열 행장 임기 만료 4개월 전 개정
![[출처: 하나은행]](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9/59291_52974_1514.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하나은행이 올해 말 이승열 하나은행장 임기만료를 4개월 앞두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질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차례다.
은행장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3개월 전으로 못 박고, 은행장 부재 시 바로 경영승계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승열 행장은 물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을 공시했다. 하나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원칙과 관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5장 34조 2항을 개정해,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못 박았다. 또 사임, 해임, 유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경영승계절차를 바로 시작하도록 했다.
특히 경영승계절차의 개시 사유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아울러 4장 24조 3항을 고쳐,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의 자격 심의 주체를 하나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아닌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로 명확히 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지주와 은행 CEO 임기 만료가 가까운 만큼, 관련 조항을 손보고 있다. 올해 말 이승열 행장의 임기가 끝나고, 내년 3월 함영주 회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작년 1월 취임한 이승열 은행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려,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성규 전 은행장에서 박성호 전 은행장으로 바뀐 지난 2021년에도 하나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세 차례 고쳤다. 그해 지주의 행장 후보 복수 추천제를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