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옛 크레딧 스위스(CS) 계열사 2곳에 사상 최대 과징금인 27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구(舊)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옛 크레딧 스위스 AG(현재 UBS AG)에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 Ltd.에 과징금 102억29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는 크레딧 스위스 AG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치이고,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의 과징금은 역대 3번째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빌려준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계열사나 증권사)에 (빌려준 증권을 돌려달라고)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제때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CS 계열사들이 빌려준 증권의 반환 기한이 공매도 결제일보다 늦어,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19일 증선위 12차 회의에서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다이와 캐피탈 마켓 유럽 Ltd. 등 외국 회사 2곳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등 국내 회사 4곳 등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문 모 씨에게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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