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6/53331_46826_2028.pn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 당국과 검찰이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조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 당국과 검찰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금융 당국은 검찰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검찰과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가 기존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지만, 검찰의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검찰과 협의했을 경우나 검찰에 통보한지 1년이 지난 경우에 금융위가 검찰 수사 결과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명령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를 도입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한 후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아래 조사 효율화 방안도 탁상에 올랐다.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자본시장 조사인력 3명을 증원했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인력 충원이다.
이날 협의회에 이윤수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 공준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