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3세로의 경영승계 본궤도에 오른 유진그룹이 유경선 회장의 장남 유석훈 사장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를 부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자 나이 종심(70)을 코앞에 둔 유경선 회장(1955년생)이 장남 유석훈 사장(1982년생)에게 바통을 넘기는 과정에 세금을 아끼기 위한 술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RSU는 일반적인 증여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 재벌가의 편법승계 수단으로 통칭되고 있다.  

22일 유진그룹 지주사 유진기업이 최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연초(1월2일) 유석훈 사장에게 43만9444주의 RSU를 지급했다. 유사장 외에 최종성 현 대표이사, 최재호 사업총괄 CEO, 김진구 부사장에게도 각각 4만3944주씩의 RSU를 지급했다. 

유 사장이 지급받을 RSU는 3월말 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57%, 유통주식수 대비 0.64%에 해당한다. 현재 유 사장이 보유한 유진기업 주식수는 236만5259주(3.06%)이다. 추후 RSU를 통해 확보하게 될 주식수는 현재 보유주식수의 18.6% 규모로 이날 종가 3545원으로 계산한다면  16억원 상당이다. 

유 사장을 포함한 이들 경영진들은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 주역으로 꼽힌다. 그룹의 향후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RSU는 현금을 지급하는 기존 성과급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성과 보상제도의 일환이다. 회사 주가와 보상이 연동되기 때문에 임직원의 동기 부여, 실적 향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진기업은 작년말 이사회에서 임원 장기 인센티브 신설의 건을 의결했다. 

주식기준보상으로서 RSU 부여 근거를 마련했으며, 가득 조건 등을 구체화했다. 즉, 부여일 기준 2년내 퇴직하면 (RSU가) 지급되지 않으며, 2~4년 내 퇴직시 월할 계산 후 받게 된다. 또 영업이익 기준 성과 조건 미충족시 10~50% 차감한다. 

그룹 내에서 RSU 제도를 도입한 곳은 유진기업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지난해말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활용한 재벌 일가의 편법승계 문제를 지적하며 신고·공시를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재벌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부작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를 의무화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13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과 부여대상(의결권 10% 이상 소유 대주주 금지), 부여수량(발행 주식총수의 10% 이내)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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