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한은행]](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312/39910_33753_3640.jpg)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2번째 희망퇴직을 받는다.
18일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년 1월 5일 정기인사에 맞춰 오는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8월에 이어 2번째 희망퇴직이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부지점장, 부부장급 직원 중에서 1965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다. 근속 15년 이상 과장, 차장급 직원 중 1968년 출생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고연차 직원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 인사에 맞춰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자는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을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지난 8월 특별퇴직금인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분보다 퇴직금이 줄었다. 은행권이 호실적에도 퇴직금을 줄인 배경에 정치권의 이자 장사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희망퇴직 당시 대상은 근속 연수 15년 이상, 1983년 이전 출생 직원으로, 만 39세 직원도 희망퇴직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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