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폰 사용 원천 금지해야..학습 방해"-유네스코 보고서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교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벨기에 스페인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업중 스마트폰이 학습에 방해된다며 반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자살로 인해 불거진 우리나라 학생 인권문제와 더불어 곱씹어볼 사안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학습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세계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에 따르면, 근처에 위치한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리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산만해지고, 이후 학습에 다시 집중하는 데 최대 20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또 국제 학습 도달도 조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같은 대규모 국제 테스트 데이터는 과도한 기술의 사용이 학생들의 성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14개국에 대한 조사에서,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학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벨기에, 스페인, 영국에서 학교에 스마트폰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그러나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네스코는 학생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를 막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의 기술 사용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 사용해도 되는 기기와 안 되는 기기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기술 솔루션은 학습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학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잉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양한 상황에서 학교로 기술이 유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은 교육과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인간적 연결고리 구축을 지원하는 데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대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기회도 빼앗으며, 규제가 없으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교육에 있어서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법률로 명확하게 보증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적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하에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 정부의 대부분은 자녀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침해하는 사용법을 조장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이용된 조사에 따르면 정보기기 사용 시간이 길수록 호기심과 자제심이 떨어지고, 정서적 안정성 불안과 우울증 진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사이버 관리국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당국은 18세 미만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미성년 모드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간제한은 공급자가 설정하게 된다.
WEF의 '디지털 안전을 위한 글로벌 연합(Global Coalition for Digital Safety)'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목표로 관계기관을 모으고 있다. 연합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온라인 환경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안전에 관한 글로벌 원칙(Global Principles on Digital Safety)’을 책정,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뜨거워진 학교 교육환경 논란에서 스마트폰도 중요한 논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교사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유네스코의 보고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