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5G 광고를 모두 허위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5G 광고를 모두 허위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전부다 거짓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다른 회사에 비해 빠르다고 부당광고했다고 보고, 이들 3개사에 시정 및 공표 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이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허위기만 광고 사례들이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특히 "비교 광고의 경우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하게 제재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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