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홍보 등 대가로 독점 출시 요청..원스토어 피해

플레이스토어 피처링 화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플레이스토어 피처링 화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2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의 경쟁 앱 마켓 원스토어 성장을 막으려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게임을 홍보하고 해외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사들의 새로운 게임을 독점적으로 출시할 것을 요청했다. 게임사들은 자연스럽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했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한국의 3개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만든 국내 플랫폼. DB금융투자에 따르면, 공모를 준비 중인 원스토어의 기업가치는 약 8억3300만달러다. 

구글의 이런 행위는 원스토어가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계속되었으며,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중소 게임사까지 포함,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에 대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구글의 수익은 약 1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공정위는 구글 LLC,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 등에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규제 당국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 모두 한국에서의 게임 판매로 90%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구글은 2014~2019년 한국 모바일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약 80~9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구글 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법 위반은 없었다"며 개발자들에게 앱 배포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공정위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수개월동안 인도와 영국에서 벌금, 소송에 직면하는 등 미국 밖에서 다양한 독점 금지 혐의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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