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중단키로 한 하이브가 향후 에스엠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하이브가 카카오의 에스엠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시장이 궁금해하는 모양새다.
하이브가 가장 효과적인 처리 방식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인 것은 물론이고 에스엠 공개매수 응모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일반 청약자는 공개매수에서 더 많은 물량을 주당 15만원의 공개매수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매수를 통해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 카카오는 에스엠 유통 지분 전부가 아닌 최대 35%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하이브는 물론이고, 공동의결권을 행사키로 한 이수만 전 에스엠 프로듀서 역시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다.
카카오의 에스엠 공개매수 사무를 맡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현행 공개매수 관련 법적 근거 조항에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참여해도 된다' '안된다'에 관한 참여 범위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이 규정을 고려할 때 하이브가 카카오의 에스엠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게 한국투자증권의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다만, 하이브가 카카오와 합의하면서 별도의 참여 제한 계약을 맺었다면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12일 에스엠 인수 절차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13일에는 후속 조치로 에스엠 지분 15.78%에 대한 보유 목적을 기존 '경영권 영향'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 잔여지분 3.65%을 보유한 이수만 전 프로듀서와 맺은 공동의결권 행사 계약은 그대로 유지됐다.
표면적으로는 처분이 자유로워졌다.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 6개월 동안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할 수 없다. 카카오와 별도로 공개매수 참여 여부에 대해 계약한 것이 없고 하이브가 근 시일 안에 에스엠 지분을 처분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가능성 회피 등 불가피한 처분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장내매각과 공개매수 응모, 두 가지의 선택지를 앞에 두게 됐다.
하이브 측은 에스엠 지분 처리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에스엠 인수절차를 중단했으므로 앞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