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는 구 회장에 대한 소송을 두고, 그동안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던 LG家 여인들의 첫 반란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에 대한 소송을 두고, 그동안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던 LG家 여인들의 첫 반란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LG그룹이 구광모 그룹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와 두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최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차녀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참칭 상속권자'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내는 소송이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우선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LG그룹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구 회장으로 지분 상속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LG그룹은 "LG가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주)LG 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주)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며 "특히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상속 과정을 설명했다. 

LG그룹은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G그룹은 그러면서 세 모녀의 행동을 집안의 원칙을 깨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LG그룹은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이러한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LG그룹은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상속 과정을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LG그룹은 그러면서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어느 개인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런 원칙 덕분에 LG그룹의 승계가 잡음없이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LG그룹은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세 모녀에 대한 조치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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