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종 bhc 회장 BBQ측에 28억원 손해배상"
2년 전 매각 관여 없었다는 1심 판결 뒤집어져

윤홍근 BBQ 회장(좌)과 박현종 bhc 회장(우).
윤홍근 BBQ 회장(좌)과 박현종 bhc 회장(우).

한때 한집안 식구였으나 치킨업계 1,2위로 지금은 서로 앙숙이 된 bhc (박현종 회장)와 BBQ(윤홍근 회장) 사이의 자존심을 건 소송전이 점입가경이다. 일단 2라운드에서는 BBQ가 승기를 잡았다. 최종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전망이다. 

13일 BBQ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이날 윤홍근 BBQ 회장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2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월 1심 판결 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년 뒤 나온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회장님'들이 직접 당사자로 뛰어든 이 소송은 10년 전인 2013년 BBQ의 bhc 매각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더로하틴그룹(당시 CVCI)에 113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CVCI 측은 이후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듬해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달리 부풀려져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였다. 국제중재법원은 CVCI의 주장을 받아들여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BBQ는 이후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돌입했다. 당시 BBQ에 적을 두고 매각 작업을 주도했던 박 회장이 CVCI의 손배배상 청구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의 카드를 꺼냈다. 

BBQ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2년 5월 BBQ에 입사,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계약과정까지 진두지휘한 담당자였다.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BBQ 측은 1심 판결 당시에는 박 회장이 매각에 관여했다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책임을 입증할 새로운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현종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 자신은 bhc 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1심 판결 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같은 주장을 무너뜨릴 새로운 증거를 BBQ측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BBQ는 특히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으로 박 회장이 ICC 중재소송이 진행되던 때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또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현종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한 것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는 이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하고,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재차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이날 BBQ가 bhc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BBQ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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