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내년3월말까지 운행제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수도권에만 실시하던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부산과 대구광역시로 확대했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나마지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2만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운행중인 44만대의 5등급 잔존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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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형 기자
101hope@smar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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