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12일 국무회의서 의결

[핵심 내용]
-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 범정부 종합 계획,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데이터 거래사’ 기준 확립
- 데이터 산업 전반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 데이터 사업자의 구심점 ‘협회’ 설립,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 수행
- 데이터 산업 전반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자료: 과기정통부
자료: 과기정통부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에 관한 국가 정책 컨트롤 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설립된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의 유통·활용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사’가 등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번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실무회의 포함)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이후 규제심사, 재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자료: 과기정통부
자료: 과기정통부

◆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이 마련됐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 범정부 종합 계획,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외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데이터 거래사’ 기준 확립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 변호사·변리사 등은 3년 이상 재직 등 수요자와 공급자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가치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조직, 가치평가 모델·기법, 정보통신망 등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됐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며,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서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 데이터 산업 전반 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했다.

데이터 산업 전반 육성 지원 전문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사업자의 구심점 ‘협회’ 설립,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 수행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 데이터 거래사 교육·등록접수, 중소기업자 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해어 들어갈 ‘데이터 기본법’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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