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하고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이 밖에 금호그룹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거금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도 있다.
지난 2022년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 횡령,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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