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유상증자를 위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조작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23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을 기관경고로 제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BNK금융지주 임원1명과 부산은행의 임원 1명에 대해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
BNK금융 직원 4명와 부산은행 직원 13명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특히 BNK금융 직원 1명을 면직요구에 상당하는 징계를 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 전 회장, 전 부사장, 전 부장 등 6명이 지난 2016년 BNK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주식 시세조종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주 회장 지시 아래 자회사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전 부행장, 전 본부장 등 임직원이 여신거래업체 14곳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 매수를 권유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2016년 1월7일부터 8일까지 8천원에서 8,330원까지 상승시켰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거래업체의 위임을 받은 모 회사는 이틀간 총 173억원을 들여 115회에 걸쳐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였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