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신고서 제출한 먹깨비 “신한은행, 공정한 경쟁 결과 무시”
신한은행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대표 비금융 플랫폼 역할”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신한은행의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응당 치러야 할 경쟁 절차 없이 전라남도 시장에 진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먹깨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장에 진입했다. 반면 먹깨비는 정식 입찰 절차를 거쳐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2022년 4월 8일 ‘전라남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구축·운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먹깨비를 선정·공고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배달앱 운영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모 요강의 유의사항에는 “당해 사업은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불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먹깨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공고
먹깨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공고

전라남도와 신한은행이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점은 2023년 12월 13일로, 이미 먹깨비 앱 서비스가 운영 중이던 시기였다. 신한은행과 전라남도는 협약 당시 지역 내 ‘땡겨요’ 사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가맹점 중개수수료 2% 적용 ▲각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등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먹깨비는 “신한은행이 공정한 경쟁 결과를 무시하고 시장에 진입하면서, 먹깨비에 집중되었어야 할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 지원이 부당하게 분산돼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즉,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사업 기회와 합리적 기대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또 먹깨비는 신한은행의 막대한 자본력을 활용한 시장 왜곡 문제도 제기했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 할인 등 공적 혜택과 신한은행의 사적 혜택이 중첩되면서, 경쟁사가 따라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가 형성됐다”며 “그 결과 정부의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농림부)에서 쿠폰 수혜 인원의 약 65%가 ‘땡겨요’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이익 제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먹깨비는 “이 모든 불공정 행위의 본질은 피신고인이 국가의 규제 시스템을 기만하고 악용한 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데이터 기반 특화 대출’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배달앱 시장에 진입했지만, 정작 핵심 명분이었던 특화 대출 상품은 시장 수요 부족으로 판매가 중단됐다”고 꼬집었다.

신한은행은 불공정한 요소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 받았으며,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표 비금융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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