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 현재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이 분리된 상태다.
이날 정 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인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관계를 법정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다"면서도 "이 사건 공익 제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먼저 한 후 증거 부동의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증언들을 들어본 후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게 어떻냐"고 했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함께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