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국내 생·손보업계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일한 사유로 반복해서 제재받은 경우도 발견돼, 사측의 리스크 관리 부실 징후도 엿보인다.
보험계약서에 가입자 대신 설계사가 버젓이 대리 사인하거나, 보험가입과 관련한 뒷돈을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사실도 발각됐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인 삼성생명의 경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게 입금된 경우, 근로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다뤄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끈다.
삼성생명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좀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작년 한 해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6차례씩 제재받았다. 같은 기간 생손보업계 2위권 사업자인 한화생명은 4회, 현대해상과 DB손보는 각각 3회에 그쳤다.

지난해 금감원의 금융사 제제건수는 총 265건으로, 지난 2022년도 179건 대비 48%(86건) 증가했다. 첫 현직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금융사 제재건수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었다. 2022년도 금융사 제재건수 179건 중 122건(68%)이 그해 6월 1일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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