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통장과 청년청약통장 연결해 청년주거 돕는다

청년도약통장 가입대상 소득 조건
청년도약통장 가입대상 소득 조건

내 집 마련에 관심 많은 2030 청년이라면, 청년도약통장을 디딤돌 삼으면 어떨까.  

청년도약통장으로 한 달에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목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이 종잣돈 5000만 원을 청년 청약통장에 한 번에 넣도록 허용해서 청년의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돕겠단 정부 구상이 추진 중이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취급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12월 신청자부터 계좌 개설이 빨라진다. 기존에는 가입기간 종료 후 2주 뒤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3영업일 후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12월 신청자 중에서 1인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계좌가 개설된다. 2인 가구는 내년 1월 2~12일 사이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도약통장으로 모은 종잣돈 최대 5000만 원을 내년 2월 출시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매달 40만~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보태주고, 이자에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 만기 5년을 채우면, 청약통장에 한 번에 넣어서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쓰이도록 돕겠단 구상이다. 

지난 10월에 8만 6000명 통장을 신청했고, 가입조건에 부합한 4만 명 중 2만 5000명이 지난달 청년도약통장을 만들었다. 지난 11월에는 7만 5000명이 통장을 신청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47만 8000명이 통장을 만들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도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통장을 깨지 않도록 했다. 저축한 돈 한도 안에서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9월 말 기준 통장을 중도에 해지한 청년은 총 1만 5000명이다. 해외이주, 퇴직, 폐업, 중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천재지변,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만 19~34세를 대상으로 매달 계좌 개설을 신청 받아 심사한다. 가입연령에서 병역 기간은 최장 6년까지 감하고 계산해준다.

문의 사항은 청년도약통장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번→3번),은행별 콜센터에 확인하면 된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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