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개인투자자가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기수씨는 20일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다올투자증권 보유 지분 14.34% 보유 목적을 종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김기수 씨는 지난 5월 다올투자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에 주가가 급락한 사이 지분을 대거 쓸어담으며 단숨에 2대주주가 됐다. 김기수씨는 교사 출신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자산을 일군 뒤 여의도에서 투자기회를 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씨는 최초 보고시 일반투자 목적으로 기재하면서 "본인은 발행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며 "배당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발행회사 또는 기타 주주들이 제안하는 일체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권 영향은 일반투자보다 한 단계 높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수씨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어,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그리고 '회사의 해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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