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 함께 공개

집값을 띄우려고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막기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거래가격·전용면적·층·건축 연도·계약일만 공개되고 실제 등기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실거래가에 공개된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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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기자
jslee@smar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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