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사이드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는 시위 현장. 사진=SEI
 * 에코사이드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는 시위 현장. 사진=SEI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에코사이드(ecocide: 환경파괴, 생태학살)를 범죄로 취급할 것을 채택한 후, 유럽 의회가 EU의 개정 환경 범죄 지침에 에코사이드를 포함할 것을 지지하면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코사이드 법제화 작업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기관 스톱에코사이드인터내셔널(SEI)이 여러 해 전부터 주창해 왔던 이슈였다. SEI는 에코사이드를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단체로 정치인, 외교관, 변호사, 기업, NGO, 종교단체, 인플루언서, 학술 전문가, 개인 등과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지난 3월 만장일치로 EU법에 비난받아야 할 가장 심각한 환경파괴 범죄 ’에코사이드‘를 법에 포함시킬 것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고 EU 형법에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규정할 것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EU의 선도 아래 이제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제화 작업은 여러 나라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법안은 SEI가 구성한 독립전문가패널(IEP)이 지난 2021년 6월 에코사이드에 대해 합의한 국제 정의와 유사한 문안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반영됐다. IEP 초안에서는 에코사이드를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규정하고 이를 "가장 심각한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EU는 법 체계에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것을 요구한다. 

EU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규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 에코사이드가 EU법에서 범죄로 확실히 인정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 이사회와 유럽 위원회가 같이 모여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제하되면 모든 EU 회원국은 새로운 범죄를 자국 내 입법으로 반영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소속국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에코사이드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심각한 에코사이드‘는 인간의 생명이나 자원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포함, 환경의 모든 요소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 파괴, 또는 위해를 가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광범위한 피해‘는 한정된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거나, 국가 경계를 넘거나, 전체 생태계 또는 종 또는 다수의 인간이 입는 피해로 규정된다. 

에코사이드는 대기, 토양, 수자원의 질,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능, 동식물 종에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규정했다. 에코사이드는 특별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유엔 역시 공식적인 국제 정의를 주창하면서 에코사이드를 법에 반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제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 작업은 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탄소 제로와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 주요 미디어들의 화두가 됐다.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는 대부분의 국제 회의에서도 환경 이슈는 첫머리에 오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과 행정명령의 대다수가 지구 환경 보전을 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회의들이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 상황은 지적하고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제 법으로 규제할 때가 되었다. 유럽 의회는 에코사이드를 법으로 인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 다른 사례가 나올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에코사이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5월 강우량이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로 많았다. 꿀벌은 수억 마리가 사라졌다. 생태계가 위험하다. 현 정부의 기후 대응은 미온적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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