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도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금융위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상법·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형태의 관계는 증권을 '음식으로, 발행형태를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 현행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이 붙었다. 

이 과장은 "주식 등 정형적 증권과 거래소 중심의 제도가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토큰 증권의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고,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고,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의 내용이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든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상법과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발행형태로 각각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 증권을 허용하고 있다.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 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실물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실물증권 교부를 통해 양도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 자격을 얻고, 계좌간 대체를 통해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날 STO에 대한 증권 여부의 판단원칙과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규율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법안 제출을 통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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