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뮤추얼 상대 4억달러 소송 제기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이 보험사를 상대로 4억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지난 2012년 텍사스주의 치명적인 혹한과 겨울 폭풍 때 정전이 일어나면서 재산 및 사업에 '대참사와 같은 손실'(catastrophic losses)을 입었다며 6일 보험사 팩토리 뮤추얼 인슈어러언스 컴퍼니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팩토리 뮤추얼은 삼성전자가 청구했던 4억달러 중 1억2600만달러만 지불했다.
삼성전자는 팩토리 뮤추얼이 텍사스 주 보험 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걸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팩토리 뮤추얼은 부당하게, 그리고 악의적으로 오스틴 공장 손실 전액을 보상하기로 한 계약을 준수하는 걸 거부했다"고 했다.
팩토리 뮤추얼 측은 블룸버그의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다.
정전 사태 때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약 3일간 정전됐고 그 후 며칠 동안 천천히 공장의 전력을 복구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 중단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외부에 물리적인 손상도 입었다.
관련기사
김윤경 기자
s_914@smarttoday.co.kr
다른 기사 보기
